공원 입구나 산책로에서 음료·간식을 파는 노점을 보곤 합니다. 도시공원법은 조례로 지정한 도시공원에서 행상·노점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원이 아니라 조례로 정한 공원이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허가받은 매점·푸드트럭은 별개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원 상행위 규정
| 구분 | 내용 |
|---|---|
| 근거 |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제1호 |
| 대상 공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
| 금지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 과태료 | 10만 원 이하(제56조제2항) |
| 안내표지 |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공원 입구에 지자체가 설치 |
| 예외 | 공원관리청 위탁 공원시설의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휴게음식점·제과점) 등 |
매점·푸드트럭과의 차이
공원 안 매점은 공원시설의 하나인 편익시설로 설치·관리됩니다. 또 시행령은 바퀴 달린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을 금지하면서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하는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은 예외로 둡니다. 허가 없이 자리를 펴는 노점·행상과 구분됩니다.
공원 이용 질서 전반은 공원시설 훼손 처벌 글, 반려견 규칙은 공원 반려견 과태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도시공원 금지행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에서 물건을 팔면 과태료인가요?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 행상·노점 상행위를 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모든 공원이 해당되나요?
시·도 또는 시·군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이 대상이며 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됩니다.
공원 푸드트럭은 불법인가요?
공원관리청 위탁 공원시설에서 하는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 영업은 예외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