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담배꽁초를 튕겨 버리거나 껌·휴지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 금액과 납부 기한,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경범죄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
| 대상 행위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림 |
| 범칙금 | 담배꽁초·껌·휴지 3만 원, 쓰레기·죽은 짐승 등 5만 원(시행령 별표, 2026. 9. 29. 개정) |
| 법정형 |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금액 구분 | 별표는 제11호를 가목(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못쓰게 된 물건)과 나목(담배꽁초, 껌, 휴지)으로 나눠 금액을 따로 정함 |
범칙금은 10일 안에
경범죄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6조).
장소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경범죄 범칙금은 담배꽁초·껌·휴지 3만 원, 쓰레기 5만 원이지만 버린 장소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산이나 낚시터처럼 개별 법률이 투기를 따로 규정한 곳에서는 그 법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는 산림 쓰레기 과태료 글, 낚시터는 낚시터 쓰레기 과태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경범죄의 종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배꽁초를 버리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상 담배꽁초·껌·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쓰레기나 죽은 짐승 등 더러운 물건을 버리면 5만 원입니다.
범칙금을 늦게 내면?
10일 납부기한이 지나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하고, 그 뒤에는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
산에서 버리면 같은 금액인가요?
산림 등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 곳은 그 법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