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매표소, 공연장 입장 줄에서 새치기하는 것은 단순한 비매너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상 행렬방해입니다.
적용되는 장소와 범칙금, 비슷한 자릿세·암표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행렬방해 경범죄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6호 |
| 장소 | 공공장소 |
| 대상 줄 |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 |
| 대상 행위 | 줄에 끼어들거나 떠밀어 행렬 질서를 어지럽힘 |
| 범칙금 | 5만 원 |
자리 맡아주고 돈 받기도 경범죄
여러 사람이 쓰는 개방 시설에서 좌석이나 주차 자리를 잡아주기로 하고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자릿세 징수 등, 제3조제1항제35호)는 범칙금 8만 원입니다. 정해진 요금을 받는 공연장·경기장·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암표매매(제3조제2항제4호)는 범칙금 16만 원입니다.
경범죄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6조).
행렬방해 조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새치기도 처벌되나요?
공공장소의 승차·입장·매표 줄에 끼어들어 질서를 어지럽히면 범칙금 5만 원 대상입니다.
자리를 맡아주고 돈을 받으면?
자릿세 징수 등으로 범칙금 8만 원입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기한 경과 시 20% 가산, 이후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