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해당합니다.
범칙금과 함께,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정리했습니다.
무임승차·무전취식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
| 대상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음 |
| 범칙금 | 5만 원(시행령 별표) |
| 범칙자 제외 | 상습범,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 등은 범칙자에서 제외(제6조제2항) |
| 요금 | 범칙금과 별개로 원래 요금은 지불해야 함 |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제6조제2항은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상습범 등을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통고처분이 아니라 즉결심판 등 다른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 없이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6조).
열차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상 부가운임(최대 30배 범위)이 따로 적용됩니다 — KTX 부정승차 부가운임 글.
무임승차·무전취식 조문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택시비를 안 내고 내리면?
무임승차로 범칙금 5만 원 대상이며, 원래 요금도 내야 합니다.
식당에서 돈이 없어 못 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무전취식에 해당하며, 사정은 단속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기차 무임승차도 같나요?
열차는 철도사업법상 부가운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