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문자 반복하면 범칙금 8만 원|지속적 괴롭힘도 경범죄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거절했는데도 계속 찾아오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조항과 함께,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장난전화·지속적 괴롭힘 기준

구분 내용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힘(제40호)
지속적 괴롭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해 면회·교제 요구,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 등을 반복(제41호)
범칙금 각 8만 원
거짓신고 있지 않은 범죄·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 → 60만 원 이하 벌금 등
불안감조성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라 불안하게 함 → 범칙금 5만 원

더 심하면 다른 법이 적용된다

경범죄 조항은 비교적 가벼운 행위를 다룹니다. 반복성과 위협 정도가 크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더 무거운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제6조제2항) 형사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6조).

장난전화·지속적 괴롭힘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장난전화를 계속하면 처벌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히면 범칙금 8만 원 대상입니다.

거절했는데 계속 따라오면?

지속적 괴롭힘으로 범칙금 8만 원 대상이며, 정도가 심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2에 장난으로 신고하면?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