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이 되면 등산로 입구에 ‘화기 소지 금지’ 현수막이 붙습니다. 이 안내는 법적 금지명령으로,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79조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화기 관련 과태료 비교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 금지명령 위반 입산 | 10만 | 20만 | 30만 |
| 산림·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감 | 20만 | 100만 | 200만 |
| 허가받아 불을 피우면서 소방서·인접 산주에게 알리지 않음 | 10만 | 20만 | 30만 |
무엇이 화기·인화물질인가
라이터·성냥 같은 발화물질, 버너·가스통 같은 화기, 휘발유 등 인화물질이 해당합니다. 금지명령은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산불 위험이 클 때 내리므로, 산행 전 산림청이나 지자체 누리집의 산불 관련 공고와 등산로 입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불을 피웠을 때 기준은 산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 흡연은 산에서 담배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화기 소지 금지 조문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등산할 때 라이터를 가져가면 과태료인가요?
화기 소지 금지명령이 내려진 산이면 1차 10만 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보면 1차 20만 원입니다.
금지명령은 언제 내려지나요?
산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내립니다.
캠핑장에 가는 길이면?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안에서 불을 쓰는 것은 예외지만, 금지명령이 내려진 산림에 들어가는 경우는 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