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라이터 가지고 가면 과태료?|화기 소지 금지명령 위반 최대 30만 원

산불조심기간이 되면 등산로 입구에 ‘화기 소지 금지’ 현수막이 붙습니다. 이 안내는 법적 금지명령으로,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79조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화기 관련 과태료 비교

위반 1차 2차 3차 이상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 금지명령 위반 입산 10만 20만 30만
산림·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감 20만 100만 200만
허가받아 불을 피우면서 소방서·인접 산주에게 알리지 않음 10만 20만 30만

무엇이 화기·인화물질인가

라이터·성냥 같은 발화물질, 버너·가스통 같은 화기, 휘발유 등 인화물질이 해당합니다. 금지명령은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산불 위험이 클 때 내리므로, 산행 전 산림청이나 지자체 누리집의 산불 관련 공고와 등산로 입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불을 피웠을 때 기준은 산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 흡연은 산에서 담배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화기 소지 금지 조문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등산할 때 라이터를 가져가면 과태료인가요?

화기 소지 금지명령이 내려진 산이면 1차 10만 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보면 1차 20만 원입니다.

금지명령은 언제 내려지나요?

산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내립니다.

캠핑장에 가는 길이면?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안에서 불을 쓰는 것은 예외지만, 금지명령이 내려진 산림에 들어가는 경우는 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