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100m 이내에서 쓰레기·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산림인접지역 기준

시골에서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산 바로 옆 땅에서 불을 피우는 것도 산에서 피운 것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제18조·제79조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산림인접지역 소각 기준

구분 내용
산림인접지역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 제외)
금지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과태료(불 피움) 1차 50만 / 2차 100만 / 3차 이상 200만 원
예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허가된 야영장 등

허가를 받아 태우는 경우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가연물 제거,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등은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 허가받은 사람은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 산림 소유자·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1차 10만~3차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산림청 산불 원인 조사 양식에도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쓰레기 태우기가 별도 원인으로 분류될 만큼 흔한 원인입니다. 실수로 산불이 나면 형사처벌이 따르며, 이는 산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 글과 함께 보세요.

산림인접지역 정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에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산 옆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과태료인가요?

산림에서 100m 이내라면 산림인접지역으로 1차 5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m는 어디서부터 재나요?

법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로 정합니다.

마당에서 태우는 것도 해당하나요?

건물의 부속 토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폐기물 관련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