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으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늘고 결국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경범죄 처벌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납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범칙금 납부 단계
| 구분 | 내용 |
|---|---|
| 1차 기한 |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사유 해소 후 5일 이내) |
| 2차 기한 | 1차 기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범칙금+20% |
| 미납 시 | 즉결심판 대상 — 범칙금+50%를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음 |
| 납부 방법 | 경찰청장 등이 지정한 은행·우체국 등, 신용카드 납부 가능(대행수수료 1.5% 이내) |
| 분할 납부 | 불가(시행령 제4조) |
| 효과 | 범칙금을 낸 행위는 다시 처벌받지 않음 |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경우
상습범, 구류처분이 적절한 경우,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제6조제2항). 또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주거·신원이 불확실하면 통고처분 없이 즉결심판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제7조). 관공서 주취소란과 거짓신고는 처음부터 범칙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경범죄 범칙금
| 행위 | 범칙금 |
|---|---|
|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새치기, 무임승차·무전취식 | 5만 원 |
| 인근소란 | 3만 원 |
| 장난전화, 지속적 괴롭힘, 자릿세 징수, 호객행위 | 8만 원 |
| 암표매매, 업무방해, 거짓 광고 | 16만 원 |
개별 행위는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암표매매 글에 정리했습니다.
범칙금 납부 조문은 경범죄 처벌법 제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경범죄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범칙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다.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1.5%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