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면서 여권 맡기면 1년 이하 징역|받은 사람도 처벌

돈을 빌리면서 “갚을 때까지 여권을 맡겨 두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빚의 담보로 주고받는 것은 여권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맡긴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담보 제공 금지

구분 내용
근거 여권법 제16조제5호
금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6조),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관련 사용 목적 대여는 별도 처벌(2년 이하)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권을 담보로 잡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돈을 빌려준 쪽이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관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되찾을 수 없다면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분실 신고한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여권 보관도 주의

여권법은 대한민국 여권에 관한 법이지만, 고용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맡아 두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 대여 처벌은 여권 빌려주기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여권 담보 금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여권법 제16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빚 담보로 여권을 맡겨도 되나요?

채무이행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금지되며 둘 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맡긴 사람도 처벌받나요?

네.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맡긴 여권을 못 돌려받으면?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분실 신고 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