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단독주택·빌라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지만,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직접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제10조 기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구분 내용
대상 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 연립·다세대 등)
설치 의무자 주택의 소유자
설치 품목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준 시·도 조례로 정함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감지기 자체에서 경보음을 울리는 제품입니다. 별도 배선 없이 천장에 붙이면 되는 전지식이 많아 직접 달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와 개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므로 거주지 조례나 관할 소방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제10조제2항), 지자체별로 취약계층에 무상 보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 글에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조문은 소방시설법 제10조입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빌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달아야 하나요?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기숙사가 아닌 공동주택은 대상입니다.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세입자가 설치해야 하나요?

법상 설치 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