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5인승 승용차도 필수, 기존 차량 포함 (능력단위 1 이상 1개)

예전에는 7인승 이상 차에만 소화기가 의무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 새 차뿐 아니라 이미 타고 있는 차의 소유자도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

차종 의무 여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의무
승합자동차 의무
화물자동차 의무
특수자동차 의무
4인승 이하 승용차(2인승 스포츠카 등) 법적 의무 아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그 차의 소유자입니다. 즉 출고 때 안 달려 나온 차라면 소유자가 직접 갖춰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승용차는 무엇을 몇 개?

항목 기준
종류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
성능 능력단위 1 이상
수량 1개 이상
위치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

핵심은 ‘차량용’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정용 소화기는 진동·고온 조건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제품 표면이나 포장에 ‘자동차겸용’ 또는 차량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디에 두면 좋을까

  • 운전석·조수석 아래: 손이 바로 닿습니다. 굴러다니지 않게 고정 브래킷을 쓰세요.
  • 트렁크: 공간은 넉넉하지만 사고로 트렁크가 안 열리면 꺼낼 수 없습니다.
  • ‘사용하기 쉬운 곳’이 기준이므로 짐에 파묻히지 않게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안 갖추면 어떻게 되나

소방시설법은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지 않은 소유자에게 따로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때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가 그 결과를 매년 소방청에 통보합니다. 검사 전에 미리 갖춰 두는 게 깔끔합니다.

승합차·화물차는 인원과 크기에 따라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량용 소화기 의무는 5인승도 해당되나요?

네.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모두 대상입니다.

예전에 산 차도 갖춰야 하나요?

네. 법은 판매자뿐 아니라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를 둡니다.

가정용 소화기를 실어 두면 되나요?

아니요.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있나요?

법에 별도 과태료 조항은 없지만 자동차검사 때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