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7인승 이상 차에만 소화기가 의무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합니다. 새 차뿐 아니라 이미 타고 있는 차의 소유자도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
| 차종 | 의무 여부 |
|---|---|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 의무 |
| 승합자동차 | 의무 |
| 화물자동차 | 의무 |
| 특수자동차 | 의무 |
| 4인승 이하 승용차(2인승 스포츠카 등) | 법적 의무 아님 |
의무를 지는 사람은 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그 차의 소유자입니다. 즉 출고 때 안 달려 나온 차라면 소유자가 직접 갖춰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승용차는 무엇을 몇 개?
| 항목 | 기준 |
|---|---|
| 종류 |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 |
| 성능 | 능력단위 1 이상 |
| 수량 | 1개 이상 |
| 위치 |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 |
핵심은 ‘차량용’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정용 소화기는 진동·고온 조건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제품 표면이나 포장에 ‘자동차겸용’ 또는 차량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디에 두면 좋을까
- 운전석·조수석 아래: 손이 바로 닿습니다. 굴러다니지 않게 고정 브래킷을 쓰세요.
- 트렁크: 공간은 넉넉하지만 사고로 트렁크가 안 열리면 꺼낼 수 없습니다.
- ‘사용하기 쉬운 곳’이 기준이므로 짐에 파묻히지 않게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안 갖추면 어떻게 되나
소방시설법은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지 않은 소유자에게 따로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때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가 그 결과를 매년 소방청에 통보합니다. 검사 전에 미리 갖춰 두는 게 깔끔합니다.
승합차·화물차는 인원과 크기에 따라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량용 소화기 의무는 5인승도 해당되나요?
네.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모두 대상입니다.
예전에 산 차도 갖춰야 하나요?
네. 법은 판매자뿐 아니라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를 둡니다.
가정용 소화기를 실어 두면 되나요?
아니요.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있나요?
법에 별도 과태료 조항은 없지만 자동차검사 때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