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 건물 출입구 근처에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기록표를 붙이는 것은 건물 관계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1조, 시행령 별표 10 기준입니다.
점검기록표 게시 위반 과태료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100만 원 |
| 2차 | 200만 원 |
| 3차 이상 | 300만 원 |
함께 알아둘 자체점검 과태료
| 위반 | 과태료 |
|---|---|
| 점검 결과 지연 보고 10일 미만 | 50만 원 |
| 지연 10일 이상 1개월 미만 | 100만 원 |
| 지연 1개월 이상 또는 미보고 | 200만 원 |
| 점검 결과 축소·삭제 등 거짓 보고 | 300만 원 |
|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50만 원 |
기록표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실 안쪽 등은 게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 관리 의무 전반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 과태료 글도 함께 보세요.
점검기록표 조문은 소방시설법 제24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점검기록표를 안 붙이면 과태료는?
1차 100만, 2차 200만,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점검 결과 보고가 늦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50만~200만 원, 거짓 보고는 3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