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쉼터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산불의 대표적 원인입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79조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산림 흡연·꽁초 과태료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20만 원 |
| 2차 | 40만 원 |
| 3차 이상 | 70만 원 |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모두 대상입니다.
장소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
- 일반 산림: 산림재난방지법 — 최대 70만 원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참고
- 산에서 담배꽁초 외 쓰레기 투기: 산림보호법 — 산림 쓰레기 투기 과태료 참고
담뱃불로 실제 산불이 나면 과태료가 아니라 실화죄 형사처벌이 문제 됩니다. 산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는 산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산림 흡연 금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20만, 2차 40만, 3차 이상 70만 원입니다.
꽁초만 버려도 과태료인가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자담배도 해당하나요?
조문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 담배 종류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