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공기총은 경찰서에 보관|꺼낼 땐 위치정보 동의,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집에 두지 못합니다. 경찰이 지정한 곳에 맡겨야 하고, 수렵철에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엽총 경찰서 보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1조와 시행령 제14조의4·제14조의5 기준입니다.



보관 의무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총포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
보관 장소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총포와 실탄·공포탄 함께)
증명 허가관청이 보관증명서 발급
위반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꺼낼 수 있는 경우와 절차

  • 해제 사유: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수렵 등), 수리·매매,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 서류: 보관해제 신청서 + 사유 증명서류 + 보관증명서 +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 해제 기간에는 휴대전화 GPS나 총포에 붙인 위치추적장치, 경찰청 지정 앱을 켜두고 휴대해야 합니다.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은 해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렵 자체에 필요한 면허는 수렵면허 따는 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총포 보관 의무는 총포화약법 제14조의2입니다.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엽총을 집에 보관해도 되나요?

아니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수렵하러 갈 때는요?

보관해제를 신청하고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해야 꺼낼 수 있습니다.

지정 장소에 맡기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