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집에 두지 못합니다. 경찰이 지정한 곳에 맡겨야 하고, 수렵철에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엽총 경찰서 보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1조와 시행령 제14조의4·제14조의5 기준입니다.
보관 의무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총포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 |
| 보관 장소 |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총포와 실탄·공포탄 함께) |
| 증명 | 허가관청이 보관증명서 발급 |
| 위반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꺼낼 수 있는 경우와 절차
- 해제 사유: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수렵 등), 수리·매매,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 서류: 보관해제 신청서 + 사유 증명서류 + 보관증명서 +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 해제 기간에는 휴대전화 GPS나 총포에 붙인 위치추적장치, 경찰청 지정 앱을 켜두고 휴대해야 합니다.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은 해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렵 자체에 필요한 면허는 수렵면허 따는 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총포 보관 의무는 총포화약법 제14조의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엽총을 집에 보관해도 되나요?
아니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수렵하러 갈 때는요?
보관해제를 신청하고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해야 꺼낼 수 있습니다.
지정 장소에 맡기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