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와 총포 소지허가가 있어도 바로 수렵할 수는 없습니다. 엽총·공기총·석궁으로 수렵하려면 경찰의 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수렵 전 총기 안전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22조와 시행령 제26조의2 기준입니다.
안전교육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엽총·공기총·석궁 소지허가를 받고 수렵하려는 사람 |
| 실시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 유효기간 | 교육받은 날부터 1년 |
| 면제 | 그 해에 소지허가 교육(제22조제1항)을 받은 경우 |
교육 내용 3가지
- 총포·석궁의 조작방법과 안전관리 수칙
- 도난·분실이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조치 요령
- 총포화약법과 야생생물법 등에 따른 수렵 시 안전 주의사항
허가 받기 전 교육도 따로
엽총·공기총·석궁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 전에 법령, 사용·보관 실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22조제1항). 갱신 때도 다시 받습니다(소지허가 3년 갱신). 수렵 장소·시간 제한은 수렵 금지 시간과 장소 글에 있습니다.
수렵 전 안전교육은 총포화약법 제22조제4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렵할 때마다 교육을 받나요?
교육은 1년간 유효해서 1년에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어디서 받나요?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가 실시합니다.
석궁으로 수렵해도 받아야 하나요?
네, 엽총·공기총·석궁 소지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