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총도 함부로 들고 다니면 과태료|총집 보관·장전 금지, 개조는 징역

소지허가를 받았다고 언제든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물건도 휴대·운반·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포 휴대 운반 과태료와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7조·제73조·제74조 기준입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것

의무 위반 시
허가 용도·정당한 사유 없이 지니거나 운반 금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총포는 총집에 넣거나 포장해 보관·운반, 실탄·공포탄 장전 금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가 용도·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능을 바꾸려고 임의 개조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금지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제21조제5항).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엽총·공기총은 평소 경찰이 지정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엽총 경찰서 보관).

휴대·운반 제한은 총포화약법 제17조입니다.

총포화약법 제17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허가받은 엽총을 차에 싣고 다녀도 되나요?

허가 용도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총집에 넣고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해야 합니다.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총을 개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