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까지 반복 부과|고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낸 건 못 돌려받는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고치지 않으면 해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규칙과 멈추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3항~제7항 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단계 내용
1. 시정명령 철거·원상복구 등 시정을 명령(제79조)
2. 계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림
3. 부과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문서로 부과
4. 반복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조례로 정한 횟수)

고치면 어떻게 되나

  •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
  •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결국 오래 버틸수록 낸 돈만 쌓입니다. 금액 계산은 이행강제금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반복 부과 규정은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나오나요?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입니다.

원상복구하면 낸 돈을 돌려받나요?

아니요. 새 부과만 멈추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

예고 없이 부과되나요?

부과 전에 반드시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