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고치지 않으면 해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규칙과 멈추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3항~제7항 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시정명령 | 철거·원상복구 등 시정을 명령(제79조) |
| 2. 계고 |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림 |
| 3. 부과 |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문서로 부과 |
| 4. 반복 |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조례로 정한 횟수) |
고치면 어떻게 되나
-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
-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결국 오래 버틸수록 낸 돈만 쌓입니다. 금액 계산은 이행강제금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반복 부과 규정은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나오나요?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입니다.
원상복구하면 낸 돈을 돌려받나요?
아니요. 새 부과만 멈추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
예고 없이 부과되나요?
부과 전에 반드시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