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큰 건물과 똑같은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부담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60㎡ 이하 주거용 건물의 이행강제금을 절반 이하로 정하게 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기준입니다.
60㎡ 이하 주거용 감액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
| 공동주택 | 건물 전체가 아니라 세대 면적 기준 |
| 금액 | 원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알아둘 점
- 정확한 감액 비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임대 등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 위반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80조제2항).
- 감액이 돼도 시정하지 않으면 반복 부과는 계속됩니다.
기본 계산법은 이행강제금 계산법, 반복 부과 규칙은 이행강제금 연 2회에 있습니다.
감액 단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은 아파트도 감액되나요?
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이 60㎡ 이하면 감액 대상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원룸 임대용 건물도 해당하나요?
영리 목적 위반은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어 조례와 위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