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불법 증축·쪼개기는 이행강제금 최대 2배|가중되는 5가지 경우

원룸 임대 수익을 늘리려고 방을 쪼개거나 불법으로 층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리 목적 위반은 이행강제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건축법」 제80조제2항과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 가중 대상

경우 기준
임대 등 영리 목적 무단 용도변경 위반면적 50㎡ 초과
임대 등 영리 목적 무허가·무신고 신축·증축 위반면적 50㎡ 초과
다세대 세대수·다가구 가구수 무단 증가(이른바 방 쪼개기) 5세대(가구) 이상
상습 위반 같은 사람이 최근 3년 안에 2회 이상 위반
그 밖에 비슷한 경우 건축조례로 정함

가중 폭

위 경우에는 원래 금액에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만큼 더해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위반한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가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115조의4).

기본 금액 계산은 이행강제금 계산법에 있습니다.

가중 규정은 건축법 제80조제2항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방 쪼개기도 가중 대상인가요?

임대 목적으로 세대수·가구수를 5세대 이상 늘리면 가중 대상입니다.

얼마나 늘어나나요?

원래 금액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만큼 더해집니다.

위반 건물을 산 사람도 가중되나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가중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