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되면|영업허가 제한까지, 해제하려면 시정

집이나 상가를 사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면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영업 허가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기준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내려지는 조치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공사 중지, 해체, 개축·증축·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제한 등
대장 기재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 기재
영업 제한 요청 시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면허·등록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이행강제금 시정기간 내 미이행 시 반복 부과(제80조)

영업 제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사용을 허용한 주택 등은 예외입니다.

매수·임차 전 확인할 것

  •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
  • 위반 내용과 면적, 시정명령 여부를 구청 건축과에 문의
  • 가게를 열 예정이라면 해당 업종 허가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

표시를 지우려면 위반 내용을 시정한 뒤 구청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위반건축물 조치는 건축법 제79조입니다.

건축법 제7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뜻이며,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 제한 요청과 이행강제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게를 열 수 없나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영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어떻게 지우나요?

위반 내용을 시정하고 구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