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내 증축은 허가 대신 신고|3층 이상은 연면적 10분의 1 이내, 1년 안에 착공

집을 조금 넓히려면 반드시 건축허가가 필요할까요?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빠뜨리면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증축 신고 85제곱미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기준입니다.



건축신고로 가능한 공사

공사 기준
증축·개축·재축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비도시 지역 건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대수선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
그 밖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등 시행령으로 정한 것

신고 후 절차

  •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협의가 필요하면 20일)
  •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짐(1년 범위 연장 가능)
  • 신고 없이 공사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11조)과 이행강제금 70% 비율 적용 대상

무신고 증축의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 대상은 건축법 제14조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몇 ㎡까지 신고로 증축할 수 있나요?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이며, 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입니다.

신고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5일 이내에 통지하며, 협의가 필요하면 20일 이내입니다.

신고만 하고 공사를 미루면?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