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냐 신고냐|9개 시설군 순서로 결정

사무실을 카페로,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것처럼 건물 쓰임새를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바꾸는 방향에 따라 허가, 신고, 대장 변경으로 절차가 나뉩니다.

「건축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4조 기준입니다.



9개 시설군(번호가 작을수록 상위)

번호 시설군 예
1 자동차 관련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공장, 창고, 운수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 방송통신, 발전시설
4 문화집회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휴게
5 영업 판매, 운동, 숙박,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7 근린생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9 그 밖 동물·식물 관련 시설

절차 결정

  • 상위군(번호가 작은 쪽)으로 변경: 허가
  • 하위군(번호가 큰 쪽)으로 변경: 신고
  • 같은 시설군 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7)을 숙박시설(5)로 바꾸면 허가, 업무시설(8)을 근린생활시설(7)로 바꾸면 허가, 근린생활시설(7)을 주택(8)으로 바꾸면 신고입니다. 도시지역에서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건축법 제19조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무실을 카페로 바꾸면 허가인가요?

업무시설(8)에서 근린생활시설(7)로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입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요?

근린생활시설(7)에서 주거업무시설(8)로 하위군 변경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