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차에 통학버스와 비슷한 노란색 도색이나 표지를 하거나 그런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2조 제4항 위반입니다. 승용·승합차 운전자 범칙금 3만 원이고, 통학버스를 신고 없이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만 원이 따로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제156조·제160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왜 막을까
어린이통학버스는 다른 차의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동안 옆 차로·반대 차로 차는 일시정지해야 하고 앞지르기도 금지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차가 비슷한 모양을 하면 이 보호 체계가 흐려지기 때문에 제52조 제4항이 따로 금지합니다. 특별보호 내용은 통학버스 특별보호 글에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 위반 | 대상 | 금액 |
|---|---|---|
| 유사 도색·표지 또는 그런 차 운전 | 운전자 | 범칙금 승합·승용 3만 원, 이륜 2만 원 |
| 신고하지 않고 통학버스 운행 | 운영자 | 과태료 30만 원 |
| 도색·보험 등 요건 없이 운행 | 운영자 | 과태료 30만 원 |
| 신고증명서를 차 안에 비치하지 않음 | 운영자 | 과태료 3만 원 |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58호, 과태료는 별표 6 제10호의4·제11호·제11호의2입니다.
통학버스 운영자가 할 일
- 운영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발급(제52조 제1항)
- 신고증명서를 차 안에 항상 비치(제52조 제2항)
-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 요건 갖추기(제52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란색 승합차를 개인 용도로 타도 되나요?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과 표지를 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차에 이런 도색·표지를 하거나 그런 차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통학버스를 신고 없이 운행하면요?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신고증명서를 안 갖고 다니면요?
운영자 과태료 3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