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장면을 찍어 올리는 것뿐 아니라, 자극적인 영상을 SNS에 퍼나르는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학대 행위를 담은 사진·영상의 게재와 전달을 따로 금지합니다.
고발이나 보호 목적의 게시는 예외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진·영상 관련 금지
| 구분 | 내용 |
|---|---|
| 근거 | 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1호 |
| 대상 콘텐츠 | 제10조제1항~제4항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유기 제외) |
| 금지 행위 | 판매, 전시, 전달, 상영, 인터넷 게재 |
| 처벌 | 300만 원 이하 벌금(제97조제5항) |
| 예외 |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함께 금지되는 행위
| 행위 | 처벌 |
|---|---|
| 동물을 이용한 도박, 도박 목적 광고·선전 | 300만 원 이하 벌금 |
| 도박·시합·복권·오락·광고 등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 제공 | 300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동물 대여(장애인 보조견 등 예외) | 300만 원 이하 벌금 |
학대를 목격했다면
영상을 퍼뜨리기보다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로 촬영한 자료는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학대 처벌 기준은 동물학대 처벌 글에 있습니다.
학대 영상 게시 금지 조문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면 처벌되나요?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발 목적으로 올리는 것도 안 되나요?
동물보호 의식 고양 목적이 표시된 홍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물을 경품으로 줘도 되나요?
도박·오락·광고 등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