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도 깎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만 접수할 때 말하지 않으면 정상 요금이 나갑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감면 안내 기준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 대상 | 대상 자동차 | 감면률 |
|---|---|---|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소유 차(주거·교육·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100%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 | 80%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소유 차 | 80% |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 | 중증 50%, 경증 30% |
| 3자녀 가족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모 소유 차 | 30% |
| 교통안전 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차 | 100% |
조건
- 비사업용 자동차만(국가유공자 개인택시는 예외적으로 가능)
- 정기검사·종합검사에 적용, 다른 감면과 중복 불가
- 공동명의라면 등록증상 대표 소유자 기준
- 공단 검사소 기준이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음
전산 확인이 안 되면
전산 미등록 등으로 확인이 안 되면 일단 정상 수수료를 내고, 수검 후 60일 안에 전산 조회가 되면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수수료는 자동차검사 수수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공단 검사소 접수 때 감면 대상이라고 알리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다자녀 기준은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차량, 30%입니다.
영업용 차도 되나요?
비사업용만 대상입니다(국가유공자 개인택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