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기초수급 100%·국가유공자 80%·3자녀 30%, 접수 때 말해야

자동차검사 수수료도 깎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만 접수할 때 말하지 않으면 정상 요금이 나갑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감면 안내 기준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대상 대상 자동차 감면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소유 차(주거·교육·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10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소유 차 80%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 중증 50%, 경증 30%
3자녀 가족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모 소유 차 30%
교통안전 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차 100%

조건

  • 비사업용 자동차만(국가유공자 개인택시는 예외적으로 가능)
  • 정기검사·종합검사에 적용, 다른 감면과 중복 불가
  • 공동명의라면 등록증상 대표 소유자 기준
  • 공단 검사소 기준이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음

전산 확인이 안 되면

전산 미등록 등으로 확인이 안 되면 일단 정상 수수료를 내고, 수검 후 60일 안에 전산 조회가 되면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수수료는 자동차검사 수수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공단 검사소 접수 때 감면 대상이라고 알리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다자녀 기준은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차량, 30%입니다.

영업용 차도 되나요?

비사업용만 대상입니다(국가유공자 개인택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