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이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제44조), 약물·과로 운전(제45조), 사고 후 조치(제54조 제1항), 관련 벌칙(제148조·제148조의2)에 한해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움직인 것도 “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지 안 몇 미터 이동도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44조·제148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도로 밖에서도 적용되는 조항
| 조항 | 내용 | 도로 외 적용 |
|---|---|---|
| 제44조 |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방해 | 적용 |
| 제45조 | 과로·약물 등 운전 | 적용 |
| 제54조 제1항 | 사고 후 즉시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 | 적용 |
| 제27조 제6항 제3호 | 도로 외 곳 보행자 보호 | 적용 |
| 그 밖의 신호·속도 규정 등 | – |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
음주 수치별 처벌 (제148조의2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방해 행위를 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 음주측정 방해 참고.
면허는 어떻게 되나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을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 60일을 놓치지 마세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전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음주 걸리면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음주운전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주차장 안에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요?
사고 후 조치 의무도 도로 외의 곳에 적용됩니다. 구호·인적사항 제공 없이 떠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단지 안에서 과속하면 단속되나요?
속도 규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만 적용됩니다. 단지 안 사고는 별도로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