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수수료 총정리|이전등록 1,000원·말소 1,000원·등록증 재발급 700원

차를 사고팔거나 폐차할 때 등록 관청에 내는 수수료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다만 대행업체가 붙이는 ‘대행비’와 섞여 비싸게 느껴질 뿐입니다. 법정 자동차 등록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와 별표 30(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수수료 (별표 30)

항목 수수료
신규등록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 2,500원)
변경등록(같은 시·도 주소변경 제외) 1,300원
이전등록 1,000원(다른 시·도 1,500원)
말소등록 1,000원
등록증 재발급 700원(온라인 600원, 기재란 부족 시 면제)
임시운행허가 1,800원
등록원부 등본·초본 300원(온라인 무료)
등록원부 열람 100원(온라인 무료)

실제로는 왜 더 나올까

  • 취득세: 이전등록 때 가장 큰 비용입니다 — 중고차 취득세
  • 공채 매입: 지역·차종에 따라 등록 시 채권을 사야 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대금: 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입니다.
  • 대행비: 매매상사·대행업체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직접 하면 아끼는 것

  1. 등록원부 등본은 온라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으로 떼면 무료입니다.
  2. 판 사람도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
  3. 주소 변경은 같은 시·도 안이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이전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000원이며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폐차 말소등록 수수료는요?

1건에 1,000원입니다.

등록원부는 무료로 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