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낚시에서 많이 쓰는 떡밥, 고시된 하천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떡밥 낚시 금지 구역에서 미끼로 물을 오염시키면 3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천법 제46조·제98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제55조 기준입니다.
떡밥·미끼 관련 규정
| 구분 | 내용 |
|---|---|
| 하천법 | 고시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로 하천 오염 낚시 금지 |
| 낚시관리법 | 낚시도구·미끼를 낚시 용도로 쓰지 않고 버리기 금지 |
| 과태료 | 둘 다 300만 원 이하 |
낚시할 때 금지행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 지정·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
- 오물·쓰레기 투기, 낚시도구·미끼를 쓰지 않고 버리기
- 낚시제한기준을 어기고 수산동물 포획
-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
- 유해 낚시도구 사용·판매
하천 금지행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떡밥 낚시는 불법인가요?
시·도가 고시한 하천 지역에서 떡밥 등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가 금지됩니다.
과태료는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남은 미끼를 버리면요?
낚시관리법상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