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어린이통학버스 금지|학원 차량도 경유차는 쓸 수 없다

유치원·학원 버스를 새로 들이려는 원장님이라면 연료부터 확인하세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유차를 쓸 수 없습니다. 경유 어린이통학버스 금지 규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의2 기준입니다.



경유 사용이 금지된 자동차

용도 근거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제28조 제1호
택배 등 집화·분류·배송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제28조 제2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차량 제28조 제3호

법은 그 목적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 예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순간 배기가스에 가장 가까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예외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제28조의2 제3호). 예외 여부는 고시를 확인해야 하므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대안 차량

  • LPG·전기·수소 등 경유가 아닌 승합차
  •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대상인지 확인
  • 기존 경유 통학차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유 어린이통학버스는 금지인가요?

네.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나요?

대체 차량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차량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은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