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산책로에 전동킥보드·오토바이 들어가면 과태료|30kg·25km 미만 예외

공원 산책로를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가면 보행자가 위험해집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은 동력장치로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허용되는 예외 기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원 동력장치 출입 기준

구분 내용
금지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시행령 제50조제5호)
예외 ①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 출입
예외 ② 중량 30kg 미만·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이고 공원관리청이 허용한 동력장치로 지정 통행구간 출입
주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 주차 금지
로봇 실외이동로봇은 안전인증·100kg 이하·시속 5km 이하·운행시간 준수 시에만
과태료 10만 원 이하

킥보드는 공원관리청 허용이 핵심

예외 ②는 무게와 속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청이 종류와 안전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그 통행구간으로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원 입구 안내판에 허용 여부와 통행구간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푸드트럭은?

바퀴 달린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도 금지되지만,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하는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은 예외입니다.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합니다(제56조제3항).

공원 야영·취사 규정은 도시공원 텐트·취사 글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금지행위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50조에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5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원관리청이 허용한 30kg 미만·시속 25km 미만 장치로 지정 통행구간을 이용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전동휠체어는요?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 출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공원 안에 차를 세우면?

지정된 장소 외 주차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