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일을 시작하려고 1톤 트럭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연료부터 확인하세요. 택배처럼 집화·분류·배송을 하는 운송사업에는 경유 화물차를 쓸 수 없습니다. 택배 경유차 금지 규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의2 기준입니다.
택배 경유차 금지 대상
| 용도 | 경유차 |
|---|---|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택배 등) | 사용 불가 |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사용 불가 |
| 어린이통학버스 | 사용 불가 — 경유 어린이통학버스 금지 |
예외(제28조의2)
- 2021년 4월 8일 전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쓰던 경유 택시를 플랫폼사업에 쓰는 경우
- 2021년 4월 8일 전에 규제특례(실증)를 받은 자가 쓰던 경유차를 플랫폼사업에 쓰는 경우
- 대체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택배 기사가 확인할 것
- 차량 구매 전 연료(LPG·전기 등)와 영업용 번호판 취득 조건
-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 대상 여부
- 예외 고시에 해당하는 차량인지(대체 차량 수급 문제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라면 저감장치 의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경유차 저감장치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택배 경유차 금지는 어떤 차에 적용되나요?
집화·분류·배송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쓰는 자동차입니다.
예외는 있나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플랫폼 택시도 해당되나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차량도 경유차를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