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운행정지 10일|개선명령 무시하면 차를 못 쓰고, 어기면 벌금 300만 원

개선명령을 받고도 15일을 넘겼다면 다음은 배출가스 운행정지입니다. 이번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 제92조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운행정지 요건과 처벌

구분 내용
요건 개선명령 후 기간(15일) 안에 확인검사를 받지 않음
처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제92조)

과태료는 행정 제재지만 벌금은 형벌이라 기록이 남습니다. 운행정지 기간에 차를 몰다 적발되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피하는 방법

  • 개선명령서를 받자마자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예약
  • 부품 수급이 늦어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먼저 연락
  • 확인검사 결과표는 따로 보관

개선명령 단계 절차는 배출가스 개선명령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상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운행정지는 검사명령 운행정지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가스 운행정지는 며칠인가요?

1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운행정지 중 운전하면요?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언제 운행정지가 나오나요?

개선명령 후 기간 안에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