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 운행정지, 1년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번호판 영치·공매까지

정기검사를 몇 년째 미루고 과태료만 쌓아 두는 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무시하면 자동차 검사명령 운행정지가 내려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24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점검·정비·검사 명령 (제37조 제1항)

대상 차 명령
안전기준 부적합·안전운행 지장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승인 없이 튜닝 원상복구 + 임시검사
정기검사·종합검사 미수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천재지변·화재·침수로 안전운행 지장 임시검사

명령할 때는 기간을 정하고, 필요하면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1년 무시하면 운행정지 (제37조 제3항)

  •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재량이 아닌 의무).
  • 등록원부 기재, 경찰청에 차량 정보 제공, 필요 시 번호판 영치, 공보·홈페이지 공고가 뒤따릅니다.
  • 체납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될 수 있습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 할 일

  1.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
  2. 쌓인 검사 지연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서 계산해 보세요.
  3. 명의만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이 타는 차라면 대포차 운행정지 절차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검사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운행정지 차는 어떻게 되나요?

번호판 영치, 공고가 이뤄지고 공매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상태로 운전하면요?

1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