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나 공사 현장에서 낡은 총알이나 포탄처럼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24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총기 습득 신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23조·제73조 기준입니다.
신고 의무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물건 | 총포, 도검, 화약류(실탄·포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 대상 상황 | 유실, 매몰, 정당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거나 습득 |
| 신고 기한 | 24시간 이내 |
| 신고처 | 가까운 경찰관서 |
| 금지 행위 | 경찰 지시 없이 만지기·옮기기·두드리기·해체 |
| 위반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
- 그 자리에서 물러나 위치를 기억하거나 사진으로 남깁니다.
- 112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합니다.
- 오래된 실탄·포탄은 충격으로 터질 수 있으니 절대 들어 옮기지 않습니다.
칼도 기준을 넘는 도검이면 신고 대상입니다(도검 기준 참고).
발견·습득 신고 의무는 총포화약법 제23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총알을 주우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요. 경찰 지시 없이 옮기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