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나 행사 때 불꽃놀이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폭죽도 법상 화약류(꽃불류)라서 원칙적으로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하지만, 소량은 허가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폭죽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8조·제71조와 시행령 제15조 기준입니다.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꽃불류(신호·관상용, 1일 같은 장소)
| 종류 | 한도 |
|---|---|
| 쏘아 올리는 둥근 꽃불, 지름 6cm 미만 | 50개 이하 |
| 지름 6cm 이상 10cm 미만 | 15개 이하 |
| 지름 10cm 이상 20cm 미만 | 10개 이하 |
| 염관 200개 이하를 쓴 쏘아 올리는 꽃불 | 1개 |
| 폭발음 크래커(화약 1g·폭약 0.1g 이하) | 300개 이하 |
| 30개 이하를 연결한 폭죽(1개당 화약 1g·폭약 0.1g 이하) | 300개 이하 |
| 경기용 종이뇌관 | 제한 없음 |
넘으면
위 수량을 넘거나 다른 화약류를 연소시키려면 사용 장소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화약류 사용과 별개로 해수욕장 등에서는 다른 법으로 폭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 폭죽·흡연 과태료).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화약류 사용허가는 총포화약법 제18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폭죽은 허가 없이 몇 개까지 쓸 수 있나요?
지름 6cm 미만 쏘아 올리는 꽃불은 하루 같은 장소에서 50개 이하입니다.
작은 크래커는요?
화약 1g 이하 크래커는 300개 이하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경찰서장 사용허가가 필요하고, 없이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