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도 화약류라서 원칙적으로 사고팔 때 경찰서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일정 수량까지 예외가 있습니다. 수렵용 실탄 구매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5조·제25조 기준입니다.
허가 없이 살 수 있는 수량
| 구분 | 1일 한도 |
|---|---|
| 수렵용 실탄·공포탄 | 100개 이하 |
| 사격용 실탄 | 200개 이하 |
조건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사격 목적으로, 총포 판매업자에게서 사는 경우입니다.
사용할 때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소지 목적으로 실탄·공포탄 사용
- 사격연습용 실탄·공포탄 400개 이하 사용
- 새·짐승 구제를 위해 1일 실탄 100개 이하 사용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고팔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1조). 실탄도 총과 함께 경찰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엽총 경찰서 보관).
화약류 양도·양수 제한은 총포화약법 제21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렵용 실탄은 하루 몇 개까지 살 수 있나요?
소지허가자가 판매업자에게서 사는 경우 1일 100개 이하까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사격용은요?
1일 200개 이하입니다.
실탄을 지인에게 넘겨도 되나요?
허가 없는 양도·양수는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