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집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확인할 때 쓰는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기준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수수료
| 구분 | 수수료 |
|---|---|
| 교부(창구) | 400원/통 |
| 열람 | 300원/건 |
| 무인민원발급기 | 창구 수수료의 절반 |
| 전자문서 교부·열람 | 무료 |
| 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교부 | 500원/통 |
언제 필요한가
- 전세·월세 계약 전,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지 확인할 때
- 집을 매수하기 전 기존 세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때
- 경매 물건의 점유 관계를 확인할 때
소유자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법 제29조의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교부는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주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은 전입세대확인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초본 비용 비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에 정리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수수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창구 교부는 1통 400원, 열람은 3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되나요?
무인민원발급기로 교부받으면 창구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남의 집 전입세대도 볼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