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버리는 ‘보복 주차’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이제는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막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 제15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2026년 8월 28일 시행,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지 행위 (제6조의3 제3항)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건물 부설주차장도 포함됩니다.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회 | 100만 원 |
| 2회 | 300만 원 |
| 3회 이상 | 500만 원 |
차를 옮기게 할 수 있나
-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 명령, 운전자가 없으면 직접 이동·견인 가능(제15조 제2항)
- 민간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군·구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제15조 제3~5항, 제19조의3 제5항)
막혔다면 이렇게
- 차에 적힌 연락처로 먼저 연락합니다.
- 연락이 안 되면 관리사무소와 관할 시·군·구청(주차 단속 부서)에 신고합니다.
- 사진으로 차량 번호와 출입구가 막힌 상황을 남깁니다.
-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로 위 주차 방해와 관련한 내용은 도로 위 고깔 설치, 부설주차장 용도 문제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과태료는요?
1회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하나요?
네, 부설주차장 출입구도 포함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시행령 부과기준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