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단속반이 차를 세우고 배기구에 측정기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수시점검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시행규칙 제83·84조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식
| 구분 | 내용 |
|---|---|
| 누가 | 환경부, 시·도, 시·군·구 |
| 어디서 | 도로, 주차장 등 |
| 방법 | 대상 차량을 골라 측정, 또는 원격측정기·비디오카메라로 운행 중 측정 |
| 기준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
따르지 않으면
제61조 제2항은 운행자가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제94조 제3항)입니다.
점검을 면제받는 차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 군용·경호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 자동차
점검에서 기준을 넘으면 개선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겨울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거부하면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달리는 중에도 측정하나요?
원격측정기나 비디오카메라로 운행 중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요?
개선명령을 받고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