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단독주택에는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무허가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은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생긴 주택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크게 줄여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2제2항과 시행령 제115조의4제3항 기준입니다.
1992년 이전 주택 감경 비율
| 연면적 | 감경 비율 |
|---|---|
| 85㎡ 이하 주거용 | 80% 감경 |
| 85㎡ 초과 주거용 | 60% 감경 |
왜 1992년인가
1992년 6월 1일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담은 건축법 개정법률(법률 제4381호)이 시행된 날입니다. 그 전에 생긴 주거용 위반은 사정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 위반 시점이 1992년 6월 1일 이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항공사진, 과세 기록 등).
- 감경은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청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른 감경 사유는 이행강제금 75% 감경에 정리했습니다.
특례 조항은 건축법 제80조의2제2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오래된 무허가 부분도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시정명령 대상이면 부과될 수 있지만, 1992년 6월 이전 주거용 위반은 감경 특례가 있습니다.
감경 비율은요?
85㎡ 이하 80%, 85㎡ 초과 60%입니다.
위반 시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항공사진이나 과세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구청 건축과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