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옛 호적 기록은 제적부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를 거슬러 확인할 때 자주 필요한 서류가 제적등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기준입니다.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
| 서류 | 창구 | 무인증명서발급기 | 인터넷 |
|---|---|---|---|
| 제적등본 | 1,000원 | 500원 | 무료 |
| 제적초본 | 500원 | 300원 | 무료 |
| 호적용지 제적부 열람 | 200원/건 | 무료(인터넷 열람) | |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 상속: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 옛 호적상 본적·이름 변경 이력을 확인할 때
-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가족의 기록을 확인할 때
상속 등기나 금융기관 상속 절차에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공무원의 직무상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 포함)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비용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제적등본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창구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 5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제적초본은요?
창구 5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 3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제적부 열람은요?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열람은 건당 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