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발급 수수료|등본 1,000원·초본 500원, 인터넷은 무료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옛 호적 기록은 제적부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를 거슬러 확인할 때 자주 필요한 서류가 제적등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기준입니다.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

서류 창구 무인증명서발급기 인터넷
제적등본 1,000원 500원 무료
제적초본 500원 300원 무료
호적용지 제적부 열람 200원/건 무료(인터넷 열람)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 상속: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 옛 호적상 본적·이름 변경 이력을 확인할 때
  •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가족의 기록을 확인할 때

상속 등기나 금융기관 상속 절차에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공무원의 직무상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 포함)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비용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제적등본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창구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 5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제적초본은요?

창구 5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 3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제적부 열람은요?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열람은 건당 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