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는 등본·인감·가족관계증명 무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한 통에 수백~천 원이지만 자주 떼면 쌓입니다. 법령은 일정한 사람에게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를 정해 두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무료 발급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기준입니다.



서류별 기본 수수료와 무료 방법

서류 창구 누구나 무료인 방법
주민등록 등·초본 400원 정부24 전자문서
인감증명서 600원 전자민원창구 발급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0원 인터넷 발급
제적등본 1,000원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 (공통)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
  •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 공무상 필요로 국가·지자체가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위 대상자라도 IC칩 주민등록증이면 면제가 아니라 절반 감면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추가 감면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류별 자세한 기준

대부분의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본이 무료인가요?

네.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어도 무료로 뗄 수 있나요?

정부24나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면 대부분 무료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인감증명서도 면제인가요?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은 인감증명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