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떼는 서류를 등록사항별 증명서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창구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조 기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 발급 방법 | 수수료 |
|---|---|
| 시·읍·면·동 창구 | 1,000원/통 |
| 무인증명서발급기 | 500원/통 |
| 인터넷 발급 | 무료 |
| 신고서류 열람(시·읍·면 보관) | 200원/건 |
같은 기준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도 적용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해 청구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 포함, 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규칙에서 정한 대상자
어디서 떼는 게 좋을까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한 서류를 제출처가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서류 비용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창구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 500원, 인터넷 무료입니다.
기본증명서도 같은가요?
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규칙에서 정한 대상자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