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 수익을 늘리려고 방을 쪼개거나 불법으로 층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리 목적 위반은 이행강제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건축법」 제80조제2항과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 가중 대상
| 경우 | 기준 |
|---|---|
| 임대 등 영리 목적 무단 용도변경 | 위반면적 50㎡ 초과 |
| 임대 등 영리 목적 무허가·무신고 신축·증축 | 위반면적 50㎡ 초과 |
| 다세대 세대수·다가구 가구수 무단 증가(이른바 방 쪼개기) | 5세대(가구) 이상 |
| 상습 위반 | 같은 사람이 최근 3년 안에 2회 이상 위반 |
| 그 밖에 비슷한 경우 | 건축조례로 정함 |
가중 폭
위 경우에는 원래 금액에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만큼 더해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위반한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가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115조의4).
기본 금액 계산은 이행강제금 계산법에 있습니다.
가중 규정은 건축법 제80조제2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방 쪼개기도 가중 대상인가요?
임대 목적으로 세대수·가구수를 5세대 이상 늘리면 가중 대상입니다.
얼마나 늘어나나요?
원래 금액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만큼 더해집니다.
위반 건물을 산 사람도 가중되나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가중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