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출고했거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된 경우,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합니다. 이때 받는 것이 임시운행허가입니다.
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1,800원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문제는 반납입니다.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시운행허가란
등록 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럴 때 씁니다
신규등록 신청이나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갈 때, 그리고 전시 목적의 운행 등에 사용됩니다.
처리는 즉시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미리 시간을 오래 잡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과 수수료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신규등록 신청과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검사, 전시 등을 위한 운행은 10일 이내로 허가됩니다. 이 안에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1,800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운행허가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간 연장은 제한적입니다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처리가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문의하세요.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기준 | 비고 |
|---|---|---|---|
| 허가 기간 | 신규등록·검사·전시 등 | 10일 이내 | 목적별 상이 |
| 수수료 | 신청 시 | 1,800원 | 단서 해당 시 면제 |
| 처리 기간 | 접수 후 | 즉시 | – |
| 반납 미이행 | 허가증·번호판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
표 맨 아래를 보시면 반납 미이행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입니다. 수수료 1,800원짜리 절차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반납을 잊지 마세요
허가증과 번호판 모두입니다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 기간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반납해도 안 됩니다.
등록을 마쳤어도 반납은 별도입니다
정식 번호판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따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딜러가 처리해도 확인하세요
신차 출고 시 판매점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납까지 마쳤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챙길 것
의무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임시운행 기간에도 의무보험이 필요합니다. 공백이 생기면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전등록 기한과 헷갈리지 마세요
중고차 매매의 이전등록 기한은 15일이고 이건 범칙금 대상입니다. 임시운행허가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운행 목적을 벗어나지 마세요
허가받은 목적 범위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과 수수료, 과태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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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시운행허가는 무엇인가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이때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합니다.
허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규등록 신청이나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검사, 전시 등을 위한 운행은 10일 이내입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1,800원입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운행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운행허가증과 허가번호판을 반납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처리됩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