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사고 나면 즉시 구청·교통안전공단 통보|현장 훼손하면 과태료 500만 원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가 떨어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한 즉시 통보와 현장 보존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 신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2, 제19조의23, 제30조 기준입니다.



중대 사고 시 관리자 의무

의무 위반 시
사망·부상, 자동차 추락 등 중대 사고를 즉시 시·군·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미통보·거짓 통보)
사고 현장과 관련 물건을 옮기거나 바꾸거나 훼손하지 않기(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예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고 이후 절차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고, 시·군·구는 조사에 참여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필요하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 이용자가 죽거나 다친 중대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는 탑승 전 차량 규격 제한과 안내문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밀안전검사는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운행중지 기준은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명령에 정리했습니다.

사고 보고 의무는 주차장법 제19조의22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2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어디에 알리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현장을 치우면 안 되나요?

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옮기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