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10년 넘은 기계식 주차장은 정밀안전검사|이후 4년마다, 불합격이면 운영 금지

오래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가 낡아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검사보다 정밀한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29조, 제30조 기준입니다.



정밀안전검사 대상

대상 주기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 이후 4년마다
정기·수시 검사에서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시
이용자 사망·부상 등 중대 사고 발생 해당 시(기계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제외)
성능 저하로 안전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장관이 정한 경우 해당 시

검사 결과와 제재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
  • 불합격한 주차장은 운영할 수 없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불합격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검사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과 일반 검사 주기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정밀안전검사는 주차장법 제19조의23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3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는 언제 받나요?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받고, 이후 4년마다 받습니다.

불합격하면?

운영할 수 없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도 따로 받나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