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경비실·임시 차고도 가설건축물 신고|경비실 10㎡ 이하, 외벽 없는 차고

주차장 입구의 작은 조립식 경비실이나, 마당에 세운 지붕만 있는 간이 차고도 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이면 축조신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비실 가설건축물 신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 제111조와 시행령 제15조제5항 기준입니다.



신고 대상

시설 기준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 연면적 10㎡ 이하
임시 자동차 차고 조립식 경량구조, 외벽이 없는 것

신고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조신고 후 착공
  • 구청은 5일 이내(협의 필요 시 20일) 수리 여부 통지
  • 신고되면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돼 관리
  • 신고 없이 축조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10㎡를 넘는 경비실이나 벽을 두른 차고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건축물로 허가·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높이 8m 이하이고 외벽이 없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공작물 신고 기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조립식 경비실도 신고해야 하나요?

연면적 10㎡ 이하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지붕만 있는 차고는요?

조립식 경량구조로 외벽이 없는 임시 차고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