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막고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2024년 신설 조항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다른 차가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일이 뉴스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2024년 주차장법에 출입구 막기 금지 조항이 생겼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막기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19조의3, 제30조 기준입니다.



출입구 막기 금지와 과태료

항목 내용
근거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2024.3.19 신설)
금지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
과태료 500만 원 이하(제30조제1항)
부과 시장·군수·구청장

같이 생긴 주차장 금지행위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 피우기: 50만 원 이하 과태료
  • 공공기관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기준은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장기주차,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는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주차장 금지행위는 주차장법 제6조의3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하나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언제 생긴 규정인가요?

2024년 3월 1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