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125cc·전기 11kW 이하, 16세부터 원동기 면허

스쿠터를 살 때 “125cc까지는 원동기 면허로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이 범위 안이면 16세부터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제19호의2, 제82조, 제15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구분 기준
내연기관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대상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중 위 기준 이하, 그 밖에 위 기준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제외 전기자전거, 실외이동로봇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km에서 모터가 멈추고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면허와 처벌

타기 전에 확인할 것

125cc를 넘으면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므로 원동기 면허나 보통면허로 탈 수 없고,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중고 바이크를 살 때 배기량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은?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입니다.

몇 살부터 탈 수 있나요?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로도 되나요?

1종·2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