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를 살 때 “125cc까지는 원동기 면허로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이 범위 안이면 16세부터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제19호의2, 제82조, 제15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 구분 | 기준 |
|---|---|
| 내연기관 | 배기량 125cc 이하 |
| 전기 |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
| 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중 위 기준 이하, 그 밖에 위 기준 이하 원동기를 단 차 |
| 제외 | 전기자전거, 실외이동로봇 |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km에서 모터가 멈추고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면허와 처벌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제82조 제1항 제1호) — 운전면허 나이 기준
- 1종·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
- 면허 없이 타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4조) — 스쿠터 무면허
타기 전에 확인할 것
- 안전모: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착용(제50조 제3항) — 오토바이 헬멧 범칙금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 보도 주행 금지 — 오토바이 인도 주행
125cc를 넘으면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므로 원동기 면허나 보통면허로 탈 수 없고,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중고 바이크를 살 때 배기량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은?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입니다.
몇 살부터 탈 수 있나요?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로도 되나요?
1종·2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